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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명재 의원, '로또 미수령 당첨금 소비자에 돌려눠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법률안 발의…로또이월금 2천억 넘어

지급시기가 소멸된 복권 미수령금을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8일 로또 및 연금복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12년 기준 수익률의 약40%)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복권기금에 귀속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미수령 당첨금만 3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미 복권판매액의 충분한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소비자 본연의 권리이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본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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