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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여부 결정된바 없다’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포함, 타당성 심층 평가후 존치여부 결정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이 포함된데 대해 기재부는 ‘폐지여부가 결정된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4일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에 대해 타당성을 심층 평가한 후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등을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기재부가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폐지 여부에 대해 세무사계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무사회 역시 “기재부가 일몰기한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세제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여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보면 부가세신고는 1회 1만원, 소득세와 법인세신고는 2만원, 공제한도는 개인세무사(회계사)는 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1천만원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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