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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의무' 위반한 세무대리인, 국세심사위원 못한다

다음달 1일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에 위촉되지 못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적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올해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세무법인 28개, 회계법인 29개, 법무법인 24개 등 모두 81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그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즉각 해촉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금품제공납세자 해당 여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으며, 이미 위촉돼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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