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작년比 두배…세무사계 '징계공포'

올 상반기에만 '부실확인' 등으로 세무대리인 84명 징계

지난달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무사계에 징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실 확인'으로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6차례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열려 무려 8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사상 최대 징계 인원이다.

 

지난해 징계자가 4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징계자의 두 배에 육박한 셈이다.

 

특히 징계 사유 가운데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증가, 2011~2014년까지 징계를 받은 124명 가운데 27명이 이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관련 징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무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확인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그만큼 징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약 7만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4만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도 지난달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자리에서 "앞으로 부실확인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우려가 커지자 세무사계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최근 국회 기재위 간사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 주된 징계대상은 가공경비계상, 사업용계좌 매출누락 입금액 미확인 등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3개월 정도의 신고기한을 추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징계책임으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회피하는 세무대리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권한은 적고 책임만 많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