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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징계 강화'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시행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세무사 징계요구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제21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를 추가했다.

 

또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2항에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를 신설해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항 신설은 국세청이 지난 7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규정은 또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24조(징계 후 조치) 4항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징계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에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위촉돼 활동 중인 위원은 즉시 위촉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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