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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거액 부가세환급 사기 공범들 "환급 몰랐다"

지난 연말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으로 세정가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천지법 410호에서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의 공범인 피고인 곽모씨, 서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 곽모씨, 서모씨와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인 김모씨, 박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이들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측 심문이 이어졌다.
 
재판에서 피고인 곽모씨와 서모씨는 2015년 10월경 약 64억원의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바지사장을 모집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허위전자세금서를 발급한 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분배하는 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부가세 환급에 대한 공모는 없었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부가세 환급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김모씨와 박모씨 역시 증인심문에서 "단순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자료를 사고파는 일로만 알았을 뿐이다"면서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라 가담했을 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부가세 작업을 설명하며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는 검찰 주장에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지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박모씨 역시 심문에서 "부가세 관련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1인당 5천만원씩 준다며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소멸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 최모 전 조사관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과 공모, 가장 업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공판은 4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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