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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세무서직원 100억 부가세환급 사기사건 공판

지난 연말 발생한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외 공범 11명에 대한 공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천지법 410호에서 최모 전 서인천서 조사관 등 12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피고인인 최모씨와 박모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45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최씨의 변호인측은 "범행에 관해서 피고인 박씨가 먼저 제안을 했으며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박씨가 관리했다"면서 피고인 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박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 박씨의 역할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었지만 세무공무원인 최씨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최씨가 취득한 약 43억원의 편취 금액 중 서인천세무서의 보존조치나 임의 제출 등으로 압수한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대부분 회수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박모씨가 취득한 약 34억 원의 범죄수익금 중 24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으며 그 중 14억원은 보존 조치 등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요 피고인 최모씨와 박모씨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세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부가세 부정 환급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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