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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김영란법 시행…세정가 '큰 변화 없을 것'

최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세공무원들에게도 하나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 일선서의 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에 대해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제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라 지금보다는 더 부담될 것 같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과장은 "선물에 대한 금액이 5만원 제한인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곳에 올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화분만 해도 5만원은 넘기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감이 있지 않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직원은 "자기가 먹고 논 만큼 직접 계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김영란법이 '더치페이법'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접대 등 문제될 부분을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이 일선 국세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거라며 공무원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방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품수수 등을 억제하는 효과는 좋지만 그 금액 제한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김영란법의 선제적 실천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청렴의 날 지정과 청렴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준법 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서 청렴세정 노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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