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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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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투자 저해 가능성…외투기업 조세감면 정비해야"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제도가 내국인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위원은 "내국인을 역차별 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조세지원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면서 "이는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고시된 사업의 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한 전략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고도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해,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세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원대상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위원은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을 연계해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 선정의 역량이 제고되면 일관성 있고 신속한 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업종별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 명시적 규정 ▷기술조건 만족 기업 대상으로 지원여부 결정 등을 통해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규모,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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