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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특별위원회 가동 ‘감사 지적사항 조사 본격화’

세무사회 업무조사정화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내에 운영본부를 발족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중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회무에 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취지에서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위원 7명(상임위원 중 2명,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됐으며, 부회장 1명, 예산결산심의위원 중 1명,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규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토록 할 것”이라며 “1만2천여 회원들이 회무집행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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