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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공익재단, 독자행보 공식화 ‘이사장직 이양 거부’

공익재단 "법률상 이원화 돼야"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공익재단측이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당시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백운찬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정구정 이사장 후임으로 선출된 경교수 이사장은 21일 ‘석명서’를 통해,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고 결의한 것은 공익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법률상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공익재단은 공익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다른 법인이라며 법률상 세무사회 집행부와 공익재단 집행부는 이원화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집행부가 이원화돼 사회공헌활동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정한대로 저소득층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측이 이사장직 이양 거부의사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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