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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49개 사회적기업 세무고충 해소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1차:3월~6월, 2차:9월~12월) 세무인턴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운영한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총 49개의 기업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인턴제도는 세무고충을 신청한 조세약자를 세무인턴(세무학과 학생)이 직접 방문해 멘토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고충을 해결해주거나, 조세약자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제도이다.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조합의 특성상 지역민들의 복지지원 등 비영리성이 강해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현안 사업 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내 자세한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상담을 신청한 총 49개 기업들 중 25개 기업이 교육 등 서비스 업종이었고, 도소매(11개), 제조업(7개), 기타(6개) 등 다양한 업종이 상담을 받았다.
 
 
세무인턴의 상담은 주로 ▷장부기장 등 세무회계 처리방법 ▷회계프로그램 설명 등에 대한 내용을 맨투맨식으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 측은 세무인턴의 상담이 진행 된 후,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취약 계층에게 무료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조세약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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