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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계사·관세사, 명의대여로 얻은 이득 몰수 추진

김도읍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을 불법으로 명의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다. 공인회계사법 및 관세사법도 마찬가지다.

 

대신 이들 법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에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불법적인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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