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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바람잘날 없는 세무사회…이번엔 백운찬 사퇴요구 성명

황인재 전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백운찬 회장 비판'

세무사회장 선거전에 뛰어든 김완일·이창규 세무사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회무문제를 지적하는 유인물을 세무사회원에게 배포한데 이어,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계에 따르면, 황인재 전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명의로 15일 전후 세무사회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 된 성명서는 ‘회원을 속이고 기만하였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백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13총선 당시 백 회장의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국회법에 세무사회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회장직을 즉시 사퇴해야하며, 이 경우 세무사회는 약 3억원의 회비를 들여 회장선거를 다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명서는 ‘백운찬 회장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원몰래 공천신청해 세무사 회원을 기망해 놓고서는 전임회장이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처음부터 세무사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되어 세무사계를 떠날 생각이었다. 세무사회는 거쳐 가는 정거장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회장의 회무문제를 지적한 내용의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를 징계하려 했다는 정황도 적시했다.

 

성명서에는 ‘백운찬 회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이창규 회원과 김완일 회원이 회장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징계하려고 이창규, 김완일 회원에 대한 징계조사안을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와함께 ‘백운찬 회장은 유영조 감사에 대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부산세무사고시회원들에게 호소한 황인재를 징계하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징계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다.

 

성명서는 또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 임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합의금 4,250만원을 세무사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임원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사합의금을 왜 회원들의 피 땀어린 회비로 배상해야 했는지’라며 회비집행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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