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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결정 선고했다.

헌재는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A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8년 10월8일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으나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의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민법.상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세무조정업무 등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이 필요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회복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세무사법(2013.1.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1.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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