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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 업역 도전 멈추지 않아…위기 이겨내려면 관심.성원 필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현안 인터뷰

'정통 세무사'로서 세무사계에서 친화력과 마당발로 대표되는 인물인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요즘 고민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로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고 업적을 남겼지만,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접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침탈 시도가 더욱 본격화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이 일체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불합치라며 입법보완을 결정했고, 금융위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이창규 세무사회장으로부터 세무사계 현안 진단과 대비책을 들었다.

□헌재의 지난 4월26일 헌법불합치 판결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판결 요지가 무엇인가?

"2015년 제기된 위헌법률제청심판청구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해오다 국세청이 등록갱신을 반려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또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2015년 8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로 세무사회가 2015년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 해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자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두 사건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세무사보다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가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학자, 학계 교수, 전문가들은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사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로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2004년부터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된 2017년 12월31일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수를 1만명에서 1만4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변호사가 기장과 세금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만큼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회계사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신들의 세무조정 업체를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7일 최중경 회장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단과 오찬을 했습니다. 회계사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세무사보다 회계사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憲裁 결정…세무사 권익 침해되지 않게 보완 준비 중"

"외감 개정…유관단체와 공조해 대처"

□앞으로 입법 보완 작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헌재는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잠정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만큼, 세무사회는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학계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구성해 입법적인 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가 소득세신고로 바쁜 시기이지만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저를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밤낮 휴일 없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협의 진행 상황은?

"입법보완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무사회의 의견 제출을 위해 현재 TF를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월 20일경 기재부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변호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헌재가 세법과 관련법령에 대해 세무사보다 변호사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세무조정업무가 사실사무가 아닌 법률사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회계지식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 세무대리시장이 혼탁해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무자격자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날인해서 신고하거나, 사무장이나 직원을 고용해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올해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이번 헌재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혹시 이들이 세무업무를 할 가능성은 없나?

"법률상으로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 세무조정 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속 세무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AI 기장'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같은 우려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세무업무는 더 복잡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확인작업은 세무사가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변협이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는 변호사에게 공짜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변협이 지난해 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국민의 뜻이 압도적인 표결로 반영된 만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왜곡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잘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감법 개정에 대한 세무사들의 우려 또한 크다. 금융위가 최근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고객 이탈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한 마디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세무사업계의 문제 이전에 정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도록 입법했으나 정부안은 모든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대상법인의 수를 유한회사 3천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천200개로 추산하지만,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법인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7천개에 육박하는 법인이 새롭게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4개 조건 중 3개의 조건이 부합해야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을 주는 개정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개별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부채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문제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서로 공조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법령 개정이라 세무사회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은 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모든 증빙관련 데이터가 집적돼 있어 세무환경이 점점 투명해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장부 등은 영업비밀인데 이를 공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되면 감사보수가 크게 올라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외부감사법(본법)에서 지정감사제 및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입법되면서 회계사계는 현재 인재 영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회계사계 일각에서조차 이번 외감대상 확대가 오히려 회계감사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굵직한 난제들이 있는데, 회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타 자격사들의 세무사 업무영역에 대한 도전은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지고 세무사회가 창립한 이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또한 세무사 업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1만3천여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금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업역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 밤낮 휴일 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의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세무사회 집행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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