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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조정업무 하려면 실무교육·연수 의무화 필요"

조세학자들 국회 토론회서 강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조세학자들은 세무조정업무를 하게 될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우·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 공동주최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는 처음이다.

 

토론회에서 조세학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전문자격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세무사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라는 주제발표에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다고 해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세무대리업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은 자격시험의 내용과 세무사로서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경우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형평성과, 세무대리업무 수행과 관련해 대국민 서비스의 관점에서 일반 세무사와 동일한 교육이나 연수과정 이수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세무사제도는 전문자격사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서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와 세무사자격을 법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그 자체가 자의적이면서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서 6개월 이상 실무교육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의 대안은 변리사법에서도 유사하게 도입돼 있다.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안 교수는 또한 "헌재 결정(2016헌마116)에서는 법무법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했고 각하된 주문내용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배제하는 현행 법령 체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명의를 대여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및 부당이득 몰수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정업무의 본질과 성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세무조정업무는 '세무회계'가 본질이지 '법률사무'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격부터 명확히 했다.

 

그는 "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를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회계적 처리를 수반하는 '세무회계'가 그 본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비록 해당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손익 여부를 조세법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법률사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세법령의 해석·적용능력만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외 회계기준의 빈번한 변동으로 세무조정의 복잡·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무조정업무의 내용 역시 더욱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세무조정업무의 오류 및 부실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부실한 업무처리는 결국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부 재정수입 확보라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에 그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검증절차와 실무수습과정을 반드시 거쳐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만 하고,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학박사 출신 박요찬 변호사는 조금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개정세무사법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대법원이 말하는 일반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면서 "여기에 세법이 포함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조는 과세요건의 성립, 확정,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3.8호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이고, 7호는 조세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1.5.6호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불복을 위한 과정인데, 이들은 모두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과 직접 관련된 과정으로서 조세채무의 효과를 발생, 소멸, 보전, 명확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관련된 행위들로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가 세무기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세무사의 이같은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원래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취득과 세무대리를 허용한 이유는 자격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세무사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등 일부에 한정해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과연 헌법합치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 허용, 세무사로서 의무.징계, 벌칙규정 적용,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 외부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자에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포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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