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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종교인 과세, 이건 기억하세요"…'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특강…김병복 자문세무사 사회로 서울국세청에서 실시

"종교인 과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해당자)."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5일 CTS아트홀에서 독립교회 목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연합회 측이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신청해 이뤄졌으며, 연합회를 관내에 두고 있는 강남세무서가 특강을 준비했으나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직접 강의했다.

 

특강에는 이날 강사로 나선 류종성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사무관과 강영원 강남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장주현 강남세무서 법인납세2과 2팀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감사이자 자문세무사인 김병복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병복 세무사는 "연합회 자문세무사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강을 직접 실시할 수도 있었지만, 공신력 있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서울국세청의 특강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연합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성 사무관은 특강에서 "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종교활동으로 받는 월급은 종교인 소득이 된다. 그러나 위로예배라든가 입관예배를 해주고 받는 사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면서 "종교인 소득은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10일까지 교회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5월에 주소지로 신고안내문이 가고, 안내문을 못 받아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신고를 도와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류 사무관은 과세와 관련한 실례도 들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가 노트북을 구입해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와 관련,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안내했다

 

류 사무관은 이날 특강에서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세금 신고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종교인들이 궁금해 하는 실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한편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지난달 김병복 세무사를 연합회의 감사 겸 자문세무사로 임명했다. 김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31년 근무하다 퇴직해 현재는 마포구 대흥동에서 '대흥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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