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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 "세무사회 선관위에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라"

종합감사 후 개선요구

한국세무사회 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세무사회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때마다 잡음이 많았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방식에 대해 감독부서가 정식 거론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3일 기획재정부의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2015~2018년 6월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감사가 끝난 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기관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다. 

 

기재부의 이같은 개선요구에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해 무산됐다"면서 "올해 임원선거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감독부서인 기재부가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시행을 요구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탁 외 다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외에도 ▷2인 감사 운영으로 세무사회 업무에 혼선 없도록 규정 개선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고문료 규정에 맞게 지급 ▷임원수당 지출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해 편성.집행 할 것을 개선요구 및 시정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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