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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는 선거규정 개정과 선관위 구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김상철 윤리위원장 인터뷰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연말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이다.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게 기재부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는데, 집행부 대응이 모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해 결국 무산됐다"고 본지에 밝힌 바도 있다.

 

통상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감사, 윤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선관위원장으로 선거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세무사로부터 기재부 감사와 선거규정 개정 문제 등 선거풍토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무사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개선요구․시정요구․기관경고․제도개선․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기재부는 세무사회의 조직관리 및 운영에서부터 예산 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20여개 사항을 지적하며 시정요구 등 조치를 했습니다. 조직관리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통보․개선요구 조치를, 세무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개선요구․기관주의 조치를,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해서는 개선요구․시정요구․기관경고․통보 조치를, 세무사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통보․권고 조치를, 회계․기금관리에 대한 사항은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결과서가 2018년 10월10일 한국세무사회에 접수됐는데 4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초경 회원게시판에 게재된 후에야 이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기재부 감사는 지난해 8월말 끝났고 10월경 세무사회에 관련내용이 통보됐고, 12월말 기재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 어떤 경로로 감사결과 내용을 인지하셨나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2019년 2월 초경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회원게시판에 게재된 후에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지적사항과 그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중에는 시간을 다투어 개선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보고가 늦어진 게 아쉽기만 합니다."

 

□기재부가 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지난 세 차례의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들이 다수의 불법 유인물과 인쇄물을 통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매우 혼탁했고 결국에는 징계와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적단체로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사회 선거의 혼탁과 불공정성은, 오히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른다는 명분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개정한 이후인 2015년, 2017년 선거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관리규정이 잘못 개정된 데다가 이를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부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징계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2015년 선거관리규정 대폭 개정 후 선거 더 혼탁해져"
"기재부, 감사 후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의 선관위 구성 개선요구"
"선관위 구성은 규정상의 문제…이사회 결의사항이어서 의지 있으면 언제든 가능"
"존경받고 중립적인 회원 추천받아 선관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재부가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규정 중 특히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선출할 지도자의 자질검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자질이 선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잘 검증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방법, 기간, 제재 등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세무사회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은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 선거판이 관리되고 통제되다 보니, 불법 편법의 선거운동이 판을 쳐도 차별적으로 통제되고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서는 선관위 구성의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조건과 기회가 보장되는 개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서둘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회원들로 구성되고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를 막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재부는 감사에서 '선관위에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킬 것'을 제시했고, 이에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가'로 결론 났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현행 선거규정이나 선관위 구성방식으로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관리업무와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를 구성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관위에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개선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하나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검토결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위탁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법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관위 구성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상의 문제로 규정개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과반수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제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우리 내부에서 공론화해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다음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수 회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중립적인 회원을 추천받아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앙선관위 위탁이 불가능해진 마당에 오는 6월 임원선거는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선관위 위탁문제는 총회 절차를 거쳐 풀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불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 구성만큼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세무사회의 지난 선거에서 이루어졌던 혼탁과 불공정은 선거규정상의 미흡한 부분에도 원인이 있지만 선거 진행과 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선관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된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선관위의 성향을 결정짓는 구성의 방법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해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관위 구성문제는 집행진의 의지만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선거규정 개정사항임에도 기재부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현행대로 치를 수가 있을까요?"

 

□기재부의 감사결과 표현대로 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과 상호비방이 일어나고, 소송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왜 축구 경기가 재미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선수에게나 자신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과 기회를 갖게 해주며 심판은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공정한 감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로 나타난 승패에 선수 관중 모두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도 경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후보자에게나 자신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과 시간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자들의 자세한 면모를 알고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진행되도록 심판하고 감독할 공정한 선거관리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불법선거운동이나 상호비방은 일어나기 어려우며 그리고 선거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소송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 발생도 일어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혼탁한 지난 한국세무사회 선거의 불명예를 씻고,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세무사회는 하루 빨리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선거관리와 제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심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 감사지적사항에는 윤리위와 관련한 내용도 있던데요?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세무사회 자체 징계양정기준 미 제정으로 인한 기관경고와 징계심의 의결기한 초과의 건으로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자체 징계양정기준은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서 2018년도에 1년간의 심의를 거쳐 제정해 이 문제는 해결된 사안이며, 징계심의 의결기한 초과로 기관주의를 받은 건은 30대 임원선거 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쟁송이 있는 관계로 윤리위원회 출범 자체가 늦어져 출범 당시 이미 심의 의결기한이 도과된 사안으로 현재도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회원 여러분, 요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며, 지도자를 잘 뽑는 선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는 그의 저서 '인정(人政), 선인문(選人門)' 편에서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풀이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있다는 것으로 선거에 의해 검증된 지도자의 리더십이 우리 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면 지난 우리 세무사회의 선거들은 어떠했고 그 선거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법원에서는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불법성을 인정했고 기재부에서는 감사지적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을 참여시킨 선관위를 구성하라는 개선요구까지 했습니다.

 

선거는 목전에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해 침묵으로 방관하는 자가 아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든 불법 유인물과 인쇄물에 의한 루머가 생산돼 그 가짜 뉴스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혼탁한 선거판의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법인세 신고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함께 건강도 챙기면서 모든 일 소망대로 이루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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