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안 제17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의2,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를 “세무대리업무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4조,”를 “제14조(다만, 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및 제8장”을 “, 제17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 대통령령------------------------------------------------------.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 대통령령------------.
|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생 략)
|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② ------------------------ 재무상태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생 략)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
② ----------------------------- 재무상태표-----------------------------------------------------------.
|
제16조의13(해산) ①ㆍ② (생 략)
|
제16조의13(해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
③ --------------------------------------------------------------------------------------------------------------------------- 재무상태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7조의2(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의15(준용규정) -------------------------------------------------------------------------------------------------------------------------------------------------------------------------------------------------------------------------------------------------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
|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
③ ------------------------------------------------------------------------------------------------- 제14조(다만, 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7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장--.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