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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전문]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안 제17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의2,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를 “세무대리업무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4조,”를 “제14조(다만, 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및 제8장”을 “, 제17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5조의21 또는 같은 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2조의6(세무사의 교육) ---------------------------------------------------------------- 대통령령------------------------------------------------------. ------------------------------------------------------------------------------------------------------------------------.

 

( )

 

(현행과 같음)

 

1 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16조의6(자본금 ) ( )

 

16조의6(자본금 ) (현행과 같음)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금액이 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사업연도가 끝난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

 

③ㆍ④ ( )

 

③ㆍ④ (현행과 같음)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 ( )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 (현행과 같음)

 

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 금액을 말한다.

 

----------------------------- 재무상태표-----------------------------------------------------------.

 

16조의13(해산) ①ㆍ② ( )

 

16조의13(해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세무법인은 1 (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16조의7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 해당하는 금액을 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

 

( )

 

(현행과 같음)

 

< >

 

17조의2(조치ㆍ징계의 통보 공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16조의15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이하 조치 한다)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이하 징계 한다)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세무사, 소속협회의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6조제2항ㆍ제3항제1 4, 12, 12조의2부터 12조의5까지, 13조제1, 14, 14조의2, 15, 16조의2, 16조의42항제2 3, 16조의43, 16조의7, 16조의10, 16조의11, 16조의13, 16조의152, 17, 18조제2, 19, 20 24조를 준용한다.

 

19조의15(준용규정) ------------------------------------------------------------------------------------------------------------------------------------------------------------------------------------------------------------------------------------------------- 17조의2, 18조제2 ----------------------.

 

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7032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15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7032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조의2, 4, 9조부터 12조까지, 12조의2부터 12조의5까지, 13, 14, 14조의2, 15, 16, 16조의2, 17(같은 1항제2호는 제외한다) 8 준용한다. 경우 해당 조문 "세무사" "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6" "20조의21"으로 본다.

 

------------------------------------------------------------------------------------------------- 14(다만, 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7조의2(같은 1항은 제외한다) 8--.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 )

 

(현행 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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