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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기장.성실신고확인은 제외돼야...안되면 의원입법으로"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법안 내달 2일 기재부 제출 예정"
"전 회원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해 달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에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 입법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 5일 고은경.박동규 부회장과 기재부를 방문해 세제실장을 면담했다.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세무사회의 개정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확인하면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해야 하고,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 1만명이 찬성했는데, 서울.중부.인천회 등 각 지방회와 여성회 고시회 등 모두 함께 하자”면서 “저도 밴드와 카톡에 올려 국민들의 전폭적인 청원 동참을 유도하겠다. 회원들도 거래처별로 20명 이상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회장은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2건의 위헌법률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적극 대처해 다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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