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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국회 앞 1인시위...'변호사가 어떻게 세무대리를'

세무사들의 국회 앞 1인시위가 3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기재부가 최근 교육.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 대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세무사 1인 시위 주체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세무사고시회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일 첫 국회 앞 1인 시위에는 백승호 세무사가 나서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번 세무사법 개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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