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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변호사들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됐으나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적인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도 24일 서울역광장서 궐기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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