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변호사들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됐으나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적인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도 24일 서울역광장서 궐기대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