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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 허용

금융위,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일 경우 은행과 보험사의 출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이 허용된다.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해당 금융회사가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금융회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키로 했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적정성 점검과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을 운영케 하고, 매년 전체 출연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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