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감리대상 절반이상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했고, 상장폐지 모면, 횡령 및 배임혐의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2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리회사 수는 129개사로 전년대비 21개사 감소했다.

 

이중 표본감리회사는 79개사, 혐의감리는 27개사, 위탁감리는 23개사를 기록했다.  또 상장법인은 98개사, 비상장법인은 31개사였다.

 

○최근 3년간 감리종류별 감리결과(단위: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감리

 

위반

 

비율

 

감리

 

위반

 

비율

 

감리

 

위반

 

비율

 

표본감리

 

217

 

38

 

17.5

 

101

 

31

 

30.7

 

79

 

19

 

24.1

 

혐의감리

 

30

 

27

 

90.0

 

30

 

29

 

96.7

 

27

 

26

 

96.3

 

위탁감리

 

15

 

15

 

100.0

 

19

 

19

 

100.0

 

23

 

23

 

100.0

 

합 계

 

262

 

80

 

30.5

 

150

 

79

 

52.6

 

129

 

68

 

52.7

 

 

 

 

감리 회사 중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곳은 68개사로 전체 52.7%를 차지했다.

 

특히 위반 및 조치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외부공표대상 위반회사 수가 과반수를 넘는 67.6%에 달해 중대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총 100건으로 위반 회사당 평균 1.47건이었다.

 

위반내용은 손익사항이 61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주석미기재 등 기타 위반사항도 39건 39%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위반건수에서도 손익사항이 236건 64.7%, 주석미기재 사항 83건 2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익사항 중에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0건, 유가증권 과대계상 45건, 매출액.매출채권 과대계상 27건 순이었다.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서는 지급보증.담보제공 45건, 특수관계자간 거래 24건이었다.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과대계상, 계정과목분류오류 사항도 일부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가장납입 및 횡령.배임 은폐를 위한 분식회계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식위험요소 감리대상 선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회계분식 적발빈도가 높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분식회계.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