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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중소회계법인·개업회계사에 법률지원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회계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5일 직무분쟁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회계법인과 개업회계사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서비스는 회계법인이나 개업회계사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선임 이전과 이후, 사건 종결후 등 단계별로 나눠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이전단계에서 수사.조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출석답변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거나 ▷변호사 선임 이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조언해 주거나 ▷확정판결후 관련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고 법제팀을 확대개편해 상시 상담에 들어갔다.

 

전문변호사로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지낸 최광선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직무상 분쟁과 관련해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의 초동단계부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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