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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상장법인도 분식회계하면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상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세칙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재무제표별(연결, 개별)로 위반사항의 중요도(회사규모 대비 위반금액의 크기)에 따라 조치 수준을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될 경우 가장 무거운 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자진 수정 공시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진 수정 감경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1단계 추가 감경된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보다 1단계 낮은 조치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상장사와 동일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50% 이상인 비상장 법인과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회사 및 임직원 감리조치 양정표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규모가 최소 조치기준의 16배 이상인 경우 획일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단계의 조치를 세분화해 최소 조치기준의 64배 이상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1단계 가중해 ‘가중시 최대 조치’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기업이 감독당국에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공개하고, 재무제표를 신속히 수정 공시하도록 신고 및 공개방법도 명확히 했다.

 

또한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된다.

 

감사인의 회계오류 수정권고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감사인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 수정에 조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변경해 수정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 감경된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을 이달 1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증선위 조치부터 적용키로 하고, 고의로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강화 등 일부 사항은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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