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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해설]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문답풀이]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임에도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외부감사, 주주총회 승인, 공시 등이 요구돼 법상 지위가 연결재무제표와 동등하며, 배당, 세금계산, 채권자 등 일부 투자자의 의사결정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만을 조치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어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지배회사도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각 회사에 있으므로(외감법§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지배회사에게 있으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형사상(외감법 §20)·행정상(외감법 §16)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도 조치하는 것이다.

 

지배회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외감법§6의2)해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정책적으로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지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돼 지배회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감리결과 분식회계를 발견한 경우 위반사항의 중요도(5단계) 및 위반동기(고의, 중과실, 과실)를 고려해 조치한다.

 

위반사항의 중요도는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회사규모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를 의미하므로 명확히 계산된다.

 

지배회사의 위반동기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반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반사항을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조치를 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며,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예정이다.”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은 무조건 조치를 받는 건가?
“감사인의 경우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 소홀 정도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배회사 감사인이 현행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감사절차를 준수한 경우 면책도 가능하다.”

 

□지배·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하나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외부감사 책임자)의 동일 여부에 따라 감사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
“같은 감사인내에서 지배·종속회사 담당이사의 동일여부에 따라 위반동기(고의, 중과실, 과실)를 판단하는 절차가 차이날 수 있다.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담당이사가 지배·종속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으므로 지배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와 종속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상이한 경우, 같은 감사인내에서 감사업무가  이사단위로 구분되고 각 이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이사별로 별도로 위법동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즉 지배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 판단시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자진수정하는 경우 조치가 어떻게 되나?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전까지 수정·공시한 경우 현행보다 추가해 감경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가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전(금융회사는 검사착수전)에 수정·공시한 경우 기존의 자진수정감경으로 2단계외에 IFRS 발생오류 수정관련 1단계 감경이 추가로 적용돼 총 3단계 감경을 받게 된다.

 

또한 회사가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자료제출요구일)후 1개월 이내(금융회사는 검사지적일전)에 수정·공시한 경우 기존의 자진수정감경으로 1단계외에 IFRS 발생오류 수정관련 1단계 감경이 추가로 적용돼 총 2단계 감경을 받게 된다.

 

다만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일반비상장법인과 달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비상장법인 등에 대해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50% 이상) 법인의 분식회계는 금융회사 및 많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충분한 결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점을 고려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개선했다.”

 

□2012년 결산과정에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경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은 어떻게 되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시한(’13.4.1.)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므로 감경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은 2012년 사업보고서상 비교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2011년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경여부 및 감경폭은 수정·공시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가 2011년 재무제표 오류를 2012년 사업보고서에 반영해 2013.3.29일 수정·공시한 경우, 감리착수시점이 수정·공시시점 이후시점(예,2013.4.3.)이면 2단계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감리착수시점이 수정·공시시점 이전시점(예,2013.3.25.)인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사항의 시행시기는?
“시행일(2013.3.11.) 이후 증선위 조치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조치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의 경우 2013.3.11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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