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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년 회계감리대상 기업, 200개사…전년比 55% 증가

금감원

올해 회계감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200개사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밝혔다.

 

회계감리는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조사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회계분식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 표본감리대상 중 약 50% 이상을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요소에 근거해 산정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요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최대 주주 잦은 변경, 우회상장, 증권신고서 심사시 과다 정정 등이다.

 

특히 금년에는 소액공모가 잦은 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채무보증·담보제공 기업,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을 추가해 엄정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대상은 전년보다 71개사 증가한 200개사다. 금감원은 표본감리대상을 총 1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이중 70개사는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요소에 의해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해 표본선정 기업에 상장 지배.중속회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품질관리감리는 회계법인별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에 따른 감리주기를 고려, 대형회계법인 2개사, 중형회계법인 1개사, 소형회계법인 7개사 내외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연간 2회에 걸쳐 감리대상 회계법인을 선정하되,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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