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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감사인 지정 없이 코넥스시장 상장 가능

앞으로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별도로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가서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코넥스시장)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회계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코넥스(KONEX)시장은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새롭게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코스닥시장 내에 설립된다.

 

개정안은 또한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는 것은 코넥스시장이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고, 지정 자문인이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실사 및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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