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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자산 70억 이상으로 부채 7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외부감사대상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업들은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외감대상이다.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신고, 청산중, 법원에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감대상 임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 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14일)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만263개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8개사, 코스닥상장법인 994개사, 기타법인 1만8천50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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