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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발적으로 외부감사 받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추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장기발전방안…②회계투명성 및 정보 가치 제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이 큰 공공부문 법인에 대해서는 법률로 감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달 공표한 '공인회계사 장기발전방안'에서 국제 회계신뢰도 향상,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인증업무 품질 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정보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가 국제 회계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우선 회사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전문인력 관련법규 교육참가 현황, 외부감사 보수현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토록 함으로써 회계인프라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이 미흡한 감사인은 징계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관련한 방안들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일체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회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회계투명성 평가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회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공공부문이다.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정부원가관리시스템 개발,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 및 비영리부문 회계과목 반영 등과 같은 방안과 함께 공공부문의 외부감사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사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세무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투명성지수를 개발해 지수가 높은 기업은 세제상 혜택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반면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을 한 기업은 세금 중과 등 강력한 불이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 탄소배출량, 지속경영보고서 등 인증업무의 확대를 추진하되,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기관만이 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기관과 유지관리, 인증업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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