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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사품질 제고 목적 '최저감사시간' 기준 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장기발전방안…③감사품질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

회계감사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감사시간' 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4대 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간 감사방법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회(會) 차원에서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달 공표한 '공인회계사 장기발전방안'에서 감사품질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 개선, 감사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를 규제의 수단으로 보거나 결산 절차의 일부로 여기는 회계업계의 고착화된 인식을 깨기 위해 외부감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보이용자에게는 객관적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에게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의 '외부감사'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스스로 외부감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윤리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사회적 모니터링 시스템' 인식 제고
회 차원에서 표준감사수행방법론 도입
기업 재무제표 직접 심사제도 도입

 

무엇보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시스템적 방안이 주목을 끈다.

 

4대 회계법인은 글로벌 제휴법인의 감사방법론을 주로 활용하고, 중소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의 감사프로그램이나 자체 개발한 감사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감사방법론상 차이가 있어 이를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 실무를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는 누락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절차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은 모형화해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4대 회계법인 등 각 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 관계 등을 고려해 비상장 일반 기업의 외부감사에 표준감사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 감사 접근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자원 투입을 방지하고, 현행 실무상 기말 입증 감사 위주로 수행되는 방식에서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 스스로 갖춰야 할 회계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체계화해 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제공하고, 상장.비상장 등 회사특성별로 감사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도 정해 제시키로 했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적정 감사투입시간 결정을 위한 최저감사시간 제정,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제도 도입, 중요 오류사항 수정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부정여부 조사, 단계적 공시 도입, 감사품질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감사시간 제정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근거기준안을 마련하고, 현행처럼 감사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해 재무제표 작성자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시해 회계법인간 감사품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및 감사기간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공시 방안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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