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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절반 가량은 '고의적'…제재 대폭 강화

최근 5년간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적발된 회사가 143개사에 이르는 등 분식회계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모두 312개사로, 이중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는 143개사(45.8%)였다.

 

또한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통보된 회사 및 관계자는 332건(회사 69개, 개인 263명)에 달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332건 중 155건은 검찰 수사가 끝났으며, 이중 기소건수는 89건으로 기소율이 57.4%였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단순과실로 인한 회계오류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통보돼 기소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부과된다.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게 주요 골자다.

 

게다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조치근거를 신설하고, 해임조치를 받은 자의 상장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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