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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상장기업 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인증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결과를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금년 4월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대기업 36개, 중견기업 29개, 중소기업 76개, 공공기관 112개 등 모두 253개로 이들에게는 정부포상, 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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