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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보고서 '샘플검증' 실시

앞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체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샘플 검증도 실시한다.

 

또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회계사, 변호사 등 100여명 규모의 조사단을 구성해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내실있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하되,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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