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 면제

앞으로 코넥스 시장(KONEX,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법인은 K-IFRS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을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는 모집·매출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 배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 배제 등 합병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의무를 면제받는다.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K-IFRS 적용의무도 면제된다. 주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