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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투자기업, 종속기업 연결없이 별도재무제표만 작성

내년부터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기업’이란 투자관리용역 제공,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 공정가치 측정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또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해야 하며,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돼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과 변경이유를 공시해야 하는 것.

 

이와 함께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시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된 경우는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사항을 내년 1월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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