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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심사감리, 100일 이내에 처리한다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

회계감리업무를 신속히 끝내기 위해 앞으로 심사감리는 10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또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표본감리대상에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의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키로 했다.

 

심사감리는 무작위표본추출방법, 위험기반 표본선정 방법 등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하며, 심사감리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감리에 착수하게 된다.

 

또 심사분석점검표(체크리스트) 항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9개의 필수기재항목 및 49개의 특이사항 검토항목 중 일부가 회계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간소화하고 특이사항 구분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동일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일부 운영해 온 합동감리는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지배․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키로 했다.

 

회계감리시 비재무정보 활용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심사감리시 재무정보 위주로 회계분식 위험을 판단해 회계감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정보(산업별 특성, 경기동향 등)를 추가해 회계분식 위험을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공시 후 재무제표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혐의사항을 적출․조치하는 사후적 방식과 병행해 중요항목에 대한 감리 실시를 사전예고한 후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심사감리 착수사실을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리의 의의, 진행과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키로 했다.

 

아울러 출석요구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원(출장소 포함)에서 문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계감리결과 무혐의 종결 건은 종료사실과 함께 감리과정에서 발견한 취약점,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과 관련,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조직개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조직개편시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도입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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