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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영리조직도 재무정보 공개…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 발표…내년에 확정키로

 

 

앞으로 비영리조직도 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필요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로 작성돼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9일 개원14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을 발표하고, 비영리회계 관련 재무제표 작성자, 회계감사인, 정보이용자, 학자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 비영리조직의 감독관청은 비영리조직이 예산수립 시 사용할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영리회계실무는 이같은 예산계정과목에 따라 결산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활동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은 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안)은 기부자·감독기관·채권자·종업원 등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로 통일했다.

 

또한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운영성과표에서 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 등 지원활동별로 구분해 보고하고 수익사업활동에 관련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올해 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일반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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