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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들, 외부감사인 선정시 저가수임료 우선 관행 여전

자산규모는 10% 증가했는데 수임료는 0.6% 증가 그쳐

기업들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품질보다는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472개사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토대로 자산규모별·감사인별 감사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2012년 2천162억원에서 2013년 2천379억원으로 10.0% 증가했지만 평균 감사수임료는 2천780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0.6% 증가에 그쳤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는 2011년 1억300만원에서 2012년 1억540만원, 2013년 1억870만원으로 3.1% 늘었다. 이는 평균 자산 규모 증가율 3.3%와 비슷한 수준.

 

비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는 2011년 2천80만원, 2012년 2천70만원, 2013년 2천80만원으로 증가율이 0.6%에 그쳤다. 이는 평균 자산 규모 증가율이 17.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자산규모 단위당 수임료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자산규모 구간별 평균 수임료는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보다 95~205% 더 높았다.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4대 회계법인의 수임 기업수 기준 점유율은 23.1%에서 21.7%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점유율 하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56.9%로 전년과 동일해 상장법인의 4대 회계법인 선호현상이 지속됐다.

 

전체 감사 수임료 중 4대회계법인은 49.5%, 기타회계법인은 42.8%, 감사반은 7.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했다.

 

회사당 평균 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작년 5천980만원에서 올해 6천380만원으로 6.6% 상승한 반면 기타회계법인은 1천930만원에서 1천910만원으로 1.1% 감소했다. 감사반도 0.4% 하락했다.

 

자산규모 구간별 평균수임료는 4대회계법인이 기타회계법인보다 43~8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4대회계법인의 상장기업 및 연결작성 기업 수임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산증가율(10.0%) 대비 감사수임료 증가율(0.6%)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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