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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행위 막는다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병원의 국고보조금은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을 말한다.

 

시설투자 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변경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정확한 수익과 비용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관련 비용 등은 의료외비용 중 의료분쟁조정비용으로 별도 분리했다.

 

아울러 의료비용으로 분류됐던 연구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변경하고, 기부금 항목에 연구수익이 포함됐던 것을 연구수익으로 별도 분리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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