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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자본'으로 분류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30일 17회 정례회의에서 지난해말 제기된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이슈를 심의하고 결론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조건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특수목적기업(SPC)에게 있는 경우, 발행자가 SPC를 지배하는지를 SPC의 의사결정구조, 위험․효익의 노출정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상 상환의무 유무는 발행자의 기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 주요 발행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IFRS 해석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해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 이후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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