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결과 조치와 관련해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14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별 감리결과 조치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 검사제재내역 조회시 회계감리결과제재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회계감리결과 조치내용은 증선위 의결 즉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및 회계포탈에 게시했다.
그러나 회계포탈에서는 회계법인별 조회가 곤란하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통한 조회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포탈에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검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공시가 별도 사이트에서 관리되는 등 금융회사 조치내역(검사․감리)에 대한 일괄조회기능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제재’ 메뉴에서 금융회사 제재내역을 조회하면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 조치내역을 동시에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별로 제재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이 강화돼 회계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