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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 회계투명성 관심…외부감사·회계사법 발의 잇따라

19대 국회 들어 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이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계속 맡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무교체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도가 없어 100대 기업 중 10년 넘게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21개나 되고 4대 대형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52.5%에서 작년 58.1%로 늘어나는 등 시장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해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를 근절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지정감사제도를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 회사까지 확대 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사인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확대하자고 한 것.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인데, 그 원인이 기업의 분식회계 유인 증가, 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유착 등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개정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기식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맡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예 감사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많이 맡을수록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법안이다.

 

또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아울러 이종걸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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