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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지시하면 '회장님'도 처벌받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등기임원이 아닌 회장이나 명예회장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분식회계를 저질러 제재를 받은 경우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집행지시자'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는 물론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까지 포함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 외감법 위반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전체적으로 강화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은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비례책임)을 부담하되, 고의적인 부실감사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유지토록 했다.

분식회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회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할 때는(주총 6주전)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고, 증선위의 업무는 한국거래소에 위탁토록 했다.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현재는 주의, 경고,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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