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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손익 부풀리기 '여전'

작년 105곳 감리 결과 55곳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상에 유가증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낮춰 손익을 부풀리는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5개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이중 5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89건으로 위반회사당 평균 1.6건으로 나타났으며, 손익사항이 48.3%인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줬다가 적발된 것이다.

 

주석미기재 30.3%, 자산·부채 과대계상 12.4% 등 위반사항도 상당수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위반건수에서도 손익사항이 60.1%인 320건을 차지했고 주석미기재는 125건 23.5%였다.

 

손익사항 중에서는 유가증권 과대계상 55건,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64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63건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서는 지급보증·담보제공(72건) 및 특수관계자 거래(35건) 주석미기재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상장사는 61곳으로 전년보다 40.2% 감소했지만 비상장법인은 44곳으로 69.2% 늘었다.

 

이는 비상장기업을 감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반사항을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횡령·배임 공시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을 추출해 감리한 결과 위반 사항 적발률이 27%로 나타나 무작위 추출한 감리 기업의 적발률(6.7%)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분식위험요소 표본추출방식을 병행해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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