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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년 회계감리방향…무형자산평가 등 기획감리

4대 회계이슈 주안점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금년도 회계감리업무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감독방식 도입에 있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는 전년 103개보다 많은 127개 기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감리주기를 고려해 전년과 동일한 10개사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예고한 4대 회계이슈에 대한 기획(부문)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4대 회계이슈는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평가,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말한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리적체건수 해소를 위해 신규 표본감리 선정을 최소화해 기존 적체건 위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적체건수는 2011년 76건, 2012년 127건, 2013년 201건에 이른다.

 

특히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회사, 수정·공시가 빈번한 회사를 표본선정시 위험요소에 신규로 추가키로 했다.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회사 및 감사인 조치시기를 분리해 회사에 대한 조치를 우선해 처리키로 했다.

 

표본감리 대상은 총 30개 내외를 선정키로 했다.

 

30개 중 20개는 전년도에 발표한 4대 회계이슈 관련회사에서, 10개는 분식회계 징후 관련회사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전기 이월된 150여개사 등 총 180여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표본감리는 계량적 분석방법, 무작위 표본추출방법 등에 의해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에 따라 감리주기를 2~5년으로 차등 실시하고,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외부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를 말한다.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연간 2회에 걸쳐 총 10여개사를 감리대상 회계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에 따른 감리주기를 고려해 올해안에 대형회계법인 2개사, 중형회계법인 4개사, 소형회계법인 4개사사에 대해 감리를 완결하기로 했다.

 

감리 투입인력은 회계법인 규모 등을 감안해 3~4주간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감리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보고에 대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미국 PCAOB(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검사대상 회계법인(2개사 예정)에 대해서는 PCAOB와 검사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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