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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준수"…비상장법인, 총회후 2주이내

금감원,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감사계약체결보고시 담당이사 확인必

금융감독당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제출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부 감사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후 2주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는 등 외감법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장법인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의 임원, 회계업무담당자, 감사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의 착오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사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액단위를 혼동해 감사보고서 본문의 자산총액과 헤더정보의 자산총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류가 없도록 담당이사, 품질관리실 등에서 제출전 헤더정보를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보고 및 감사계약체결과 관련해서는, 일부 회계사가 외감법상 대상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감 의무 대상임에도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거나, 외감대상회사가 아님에도 외감계약체결후 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다. 

 

금감원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작성시 보고주체는 감사인 및 담당이사인데 담당이사의 확인없이 실무자가 작성 보고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결보고서 작성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선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시되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작성 제출시 감사인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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